음식ISC 2분기 이슈리포트
음식 배달원 실태에 따른 문제점 및 시사점
음식ISC
2분기 이슈리포트
최근 1인 가구 증가와 트렌드 변화로 배달 음식을 선호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그에 따라 음식 배달 서비스 시장은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고, 배달원에 대한 수요 증가도 잇따른다. 음식 배달원에 대한 고용 증대에도 여전히 인식은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다.
글·이미지 편집실
최근 장기화된 저성장, 1인 가구의 증가 등으로 배달 음식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소비자 고객의 구매력 증대와 다양하고 고급스러운 음식을 원하는 곳으로 간편하게 배달 받아 즐기고자 하는 욕구가 커짐에 따라서 음식 배달 서비스 시장은 자연스럽게 성장하고 확대되고 있다.
경기침체와 소비위축, 임대료 상승 등으로 외식업체들이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 배달 업종이 떠오르고 있는 것이다. 배달만을 전문으로 하는 무점포 형태의 배달전문 업체도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특히 이러한 식품 배달 서비스는 치킨과 피자, 족발과 짜장면 등에서 벗어나 햄버거, 커피, 베이커리 등 다양한 식품업계가 합류하면서 트렌드를 만들어가고 있다. 94조 5,000억원에 달하는 우리나라 외식산업 시장 규모 중 배달 서비스 시장은 약 16%를 차지하는 15조원 규모이고, 배달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는 시장은 약 20%인 3조원 규모로 추산되고 있다. 이용자수는 2018년 기준, 2,500만명으로 성장하고 있다.
고속성장하는 식품 배달 서비스는 배달주문중개 어플리케이션 확산에 의해 배달대행업 시장도 급속도로 형성되었고 이에 따라 업체들은 경쟁적으로 진입하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기존 배달 서비스업의 고용구조는 배달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주와 배달원의 고용주가 일치하는 형태였지만 배달대행업에서는 고용구조와 서비스 제공 관계의 불일치나 특수고용 형태와 같은 관계를 형성하고 있다. 특수고용 형태를 통해 배달종사자들을 개인사업자 신분으로 귀속시켜 근로계약에 의한 사회적 안전망으로부터 멀어지는 현상을 초래하는 문제점이 지적되기도 한다.
음식 배달 서비스와 배달원에 대한 실태와 문제점 파악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점이다. 배달시장 확대에 따라 배달원에 대한 수요도 증가하고, 고용률도 증가하고 있지만 배달원 수와 고용형태, 처우 등의 현황에 대해서는 정확한 조사가 진행되고 있지 않다. 배달대행 모바일 플랫폼이 확산되면서 배달대행 기사라는 신종직업이 뜨고 있어 이들에 대한 직무정의와 실태조사가 필요하다. 이처럼 음식 배달원에 대한 정확한 조사를 바탕으로 배달원에 대한 적절한 처우 개선과 고용형태 개선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기존 배달 서비스는 고객이 직접 배달업체(음식점)에 주문을 하고 음식점에서 직접 고용한 배달원을 통해 음식을 배달하는 형태였다. 그러나 최근 배달 서비스는 기존 배달음식점이 전담하던 역할을 구분하여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였으며 이는 주문중개업과 배달대행업으로 구분되었다.
주문중개업은 고객과 배달음식점 사이에 주문중개업체가 고객과 음식점을 연계하여 음식을 주문하는 방식으로, 온라인이나 배달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주문 받고 해당 주문을 배달음식점에 전달하면 기존의 배달방식을 이용해 고객에게 배달하는 시스템이다. 반면, 배달대행업은 고객이 주문중개업체를 통해 주문하는 것은 동일하지만 배달의 경우 외부업체(음식점)에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배달대행업체를 통한 배달종사자가 배달하는 방식에서 차이점을 보인다.
배달대행업의 경우 배달음식점에서의 직접고용형태로 고용된 배달종사자가 없으며, 배달대행업체와 주문중개업체가 동일한 업체이다. 음식점에서는 주문과 배달 업무를 동일업체에게 아웃소싱한 개념의 음식 배달 방식을 취하고 있다.
음식 배달 방식이 다양해지면서 음식 배달 종사자의 고용형태 및 근로환경도 다양해지는 추세다. 음식 배달 방식의 다변화와 더불어 배달 종사자의 고용형태 또한 직접고용 방식의 음식점 소속 배달 종사자와 배달대행업체 소속 배달 종사자로 구분할 수 있다. 직접고용 방식의 음식점 소속 배달종사자는 기존의 고용형태로 배달음식점이 배달 종사자를 직접 고용하여 배달하는 근로자이다. 배달 대행업체 소속 배달 종사자는 배달대행업체가 배달음식점과 사업관계를 맺으면서 배달음식점과 배달종사자 간의 계약은 상실되고 배달대행업체가 배달종사자와 직접고용 또는 특수고용형태의 계약을 맺고 배달하는 근로자로 정의할 수 있다.
직접고용 방식으로 계약한 배달종사자는 근로자로 분류되어 4대보험 적용이 가능하고 제도적 안전장치의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특수고용 방식으로 계약한 배달 종사자는 근로자로 분류되지 않기 때문에 제도적 안전장치의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된다.
이러한 고용형태의 문제점은 최근 배달 어플리케이션 확산에 따라 배달대행업과 퀵서비스업체와 유사하여 배달 종사자 대부분이 개인사업자 형태로 특수고용 방식의 계약을 체결하는 데에 문제점을 지적할 수 있다.
잠재적 플랫폼 노동자로 분류되는 특수고용 노동자는 227만명에 달할 것으로 추산되고, O2O(Online to Offline)시장 확대에 따라 관련 업계 종사자들의 노동환경에 큰 변화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그러나 퀵서비스의 경우 산재보험법 제125조에서 시행령이 정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특례 업종에 해당돼 산재보험 적용이 인정되는 반면, 음식 배달원은 해당되지 않는 문제점이 있다. 주요 신종 배달업과 많은 배달중개업체에서 근로계약이 거의 체결되지 않아 근로기준법이나 산업재해 등의 기본적인 권리와 제도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또한 하나의 배달건에 대해 여러 사업주체가 참여하는 경쟁적 형태로 배달 종사자 간의 경쟁 또한 과열되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국내 외식업체의 배달 어플리케이션 이용률은 2016년 5.9%에서 2018년에는 7.6%로 증가했다. 특히 치킨전문점은 이용률이 45.8%에 달했고, 피자, 햄버거, 샌드위치 전문점도 43%를 상회하는 수준을 나타냈으며 중식당은 18.7%의 이용률을 보이고 있다. 배달대행 서비스 이용률 또한 2016년 4.5%에서 2018년 5.4%로 증가하는 등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이용률의 증가는 그 빛만큼 그림자를 드리운다. 오토바이 사고가 계속 증가하는 주요 원인으로는 배달 어플리케이션과 배달대행 서비스의 증가가 손꼽힌다. 주문을 하나라도 더 소화해 더 높은 수익을 올리기 위해 상당수의 배달 오토바이과 과속과 인도주행, 신호 위반 등의 법규 위반을 반복하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오토바이 기사들의 안전망이 되어줄 종합보험은 그 문턱이 높기만 한 것이 현실이다. 2017년 기준 국토교통부에 신고된 오토바이 수는 216만여대로, 이중 5%를 상회하는 12만여대만이 종합보험에 가입했으며 배달용 오토바이로 범위를 좁히면 5만대도 안될 것이라는 업계의 추산이다.
이밖에도 배달 종사자의 연령대는 25.3세로 배달업체 근속기간은 약 0.6년으로 동종 아르바이트 근속기간은 2.9년에 비해 짧은 수치다. 또한 노동시간은 1주일 평균 5.6일로 평균 48.3시간이며 1일 노동시간 8.6시간에 대기시간 18.8분, 휴게시간은 26.6분에 불과한 열악한 노동시장임을 알 수 있다. 이에 따라 배달 대행업체에서는 보험 형태의 안전망에 더해 라이더들의 사고 위험을 낮추기 위한 노력도 병행되어야 한다는 목소리다.
배달 종사자 증가와 배달업 확산에 따른 문제점 개선이 요구된다. 첫째, 배달 대행업체가 공동 분담금을 조성한 뒤 확보된 구매력을 바탕으로 보험사와 협상하여 라이더에 대한 보험료를 낮출 필요가 있다. 사회 안전망 확보 차원에서 운전자의 사고 습관 데이터를 수집하고 오토바이 에어백과 같은 안전장치 개발이 활성화되도록 하는 등 위험 분산 대책도 요구된다.
둘째, 음식 배달원에 대한 명확한 직무정의와 분류체계 확립이 필요하다.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음식 배달원을 대표할 수 있는 업종은 늘찬 배달업을 꼽을 수 있으나, 타 업종에서 고용되거나 사업을 하는 배달종사자를 파악하기는 어려움이 있다. 한국표준산업분류에서 음식 배달원을 표현할 수 있는 직업은 세분류 상 음식 배달원이 있지만 이들에 대한 정확한 직무정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현황 파악에도 어려움이 있는 실정이다.
셋째, 음식 배달원과 관련된 NCS 기반의 직무 개발과 교육 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한다. 한국표준직업분류와 한국고용직업분류에서 배달원과 관련된 직업을 분류하고 있으나 NCS 기반에서는 배달종사자와 관련된 직무가 정리되어 있지 않다. 현재 NCS에서 자동차와 철도, 선박, 항공 등의 운송업에 대해서는 직무능력표준을 개발했지만 음식 배달원을 위한 이륜차에 대한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 음식 배달원과 관련된 직무개발을 통해 배달종사자에 대한 연구와 교육체계를 갖추고 지원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배달 종사자에 대한 처우 개선과 인식 향상을 위해서는 그들에 대한 사회 안전망 확대가 수반되어야 한다. 공유경제, 특히 자원 배달에 이용하는 플랫폼 노동은 사실상 임시직 노동의 형태를 보인다. 전통의 고용관계가 서비스 형태의 계약관계로 변화하면서 이들의 지위는 약화되고 노동에 따른 위험의 대부분이 개인에게 외주화되는 형태를 띄고 있다. 특히 플랫폼 노동자는 개인사업자라는 특수고용 관계에 놓이게 되면서 최저임음, 야근수당, 산재보험 등의 사회적 안전장치에서 멀어질 수밖에 없다. 플랫폼 노동의 존재는 고객 소비의 편의성 보장을 위한 것이지만 노동 생존권 문제로 플랫폼 노동의 질 개선, 상생, 포용성장 등으로 극복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