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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적자원 관리를 통한 음식서비스 산업 패러다임 변화

인적자원 관리를 통한
음식서비스 산업 패러다임 변화

음식서비스 산업의 규모는 양적 성장을 지속하고 있는 반면, 취업유발효과나 노동생산성 등은 지속적인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다양한 사회구조의 변화와 전문 인력 양성 부족, 인건비 상승 등이 그 원인으로 꼽히는데, 이에 따른 음식서비스 산업의 인적자원개발을 위한 전략과 새롭게 등장한 플랫폼경제 노동자에 대한 고민도 이뤄져야 할 것이다.

글 음식서비스 ISC 사무총장 김삼희

인적자원개발에 대한 철학적 공유 돼야

국내 음식서비스 산업의 규모는 2016년 기준 사업체 수 약 68만 개, 종사자 수 199만 명, 매출액 119조 원으로 2010년 이후 다소 성장세가 완화 되고 있다. 외식업의 취업유발계수 및 고용유발계수는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으며, 2014년 고용유발계수는 처음으로 도소매업보다 낮은 수치를 기록 하고 있다. 외식업의 양적성장에 비해 취업유발효과는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외식업의 월 평균 고용인원수는 3.86명이며 내국인은 1.85명, 외국인은 0.21명으로 본인 및 가족종사자를 제외하면 평균 약 2명의 종사원을 고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5인 미만 외식업체의 경우 외국인 근로자가 전체 인원수 대비 5.5%, 5인 이상은 8.2%로 5인 이상 사업체의 경우 외국인 근로자 채용비율이 높았고 남성 보다 여성이 더 많지만 월 평균 인건비는 남성 근로자가 더 높은 것으로 파악된다.

한국외식산업연구원의 외식업고용실태조사를 보면 외식업체의 평균 인력 부족률은 약 4% 수준으로 조사되었다. 인력이 가장 부족한 직무는 배달, 지역은 광역시, 업종별로는 중식당의 인력 부족률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운영형태별로는 비프랜차이즈가 4.7%로 프랜차이즈 3.8%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파악되었고 연매출 규모가 작을수록, 업장 규모가 작을수록 인력 부족률이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음식서비스산업의 고용의 문제점은 인력난 확산과 낮은 노동생산성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외식업체는 타 산업에 비해 근무시간이 길고, 임금이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내국인이 외식업체를 기피하는 현상, 제한된 외국인 인력의 부족 등의 원인으로 필요한 인력을 고용하는데 어려움이 존재한다. 외식업주들은 여전히 내국인 고용을 선호하나 내국인의 외식업 기피현상, 잦은 이직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외국인을 고용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외식업은 생산과 소비가 한 공간에서 동시에 이루어지고, 유형적 재화인 음식의 생산 외에도 음식을 제공하는 과정 모두를 대부분 사람이 담당한다. 타 산업보다 인력의존적인 산업임에도 불구하고 노동생산성이 타 산업에 비해 현저히 떨어지는 수준이다. 결국 낮은 노동생산성은 외식산업 전체 운영 효율성을 떨어뜨리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지속적인 인건비 상승, 저성장 기조가 지속화 되고 있는 가운데 인력난의 확산 및 낮은 노동생산성은 외식업체의 폐업을 가속화 하는 주된 원인이 되고 있다.

외식산업을 둘러싼 인력의 수요와 공급은 심각한 불일치 현상을 보이고 있다. 음식ISC의 자체 연구에 따르면 2017년 기준 특성화고 졸업생은 약 6.772명으로 파악되었으나 이들 중 외식서비스산업으로 유입되는 인력은 많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외식기업 중 대기업을 제외한 대부분의 외식업체가 구직의 기피 대상이 되면서 외식서비스산업은 늘 인력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음식서비스산업의 인력은 노동집약적 산업 특성상 주요한 자원이며 이러한 자원의 관리를 통해 산업의 경쟁력을 함양해야 하지만 교육, 자격, 현장경험, 직업교육의 미스매칭이 심각한 수준이다. 극단적으로 민간 및 국가 자격증을 통한 전문 인력 양성은 당장은 기대하기 어려운 수준이다.

외식산업 내 미스매칭을 줄이고 고용을 늘리기 위해서는 원론적으로는 고용의 질을 제고하기 위한 외식산업 전체 구성원들의 인적자원개발에 대한 철학적 공유가 전제 되어야 한다. 무엇보다 고용노동부, 한국산업인력공단, 산업별 인적자원개발위원회, 관련 정부부처, 학계, 교육기관, 산업현장의 이타적인 상호 협조를 위한 새로운 차원의 신뢰 구축이 필요하며 이를 바탕으로 음식서비스 인적자원개발을 위한 일관성 있고 지속적 이며 장기적인 전략, 지원 체계 확립이 무엇보다 중요해 보인다.

고용불안정에 따른 플랫폼경제 노동자 등장

음식서비스산업의 전문 인력 양성의 불안정화와 인적자원개발의 미비, 사회구조의 변화는 플랫폼경제 노동자라는 새로운 직업군을 등장시켰다. 서비스산업의 증가와 IT기술의 발전, 기업 간 경쟁 심화로 인해 고용의 유연화가 진행됨에 따라 고용형태의 변화는 현대사회의 급격한 변화 중 하나로 꼽히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2018)의 국내외식트렌드 조사에 따르면 국내 외식업체의 배달 어플리케이션 이용률은 2016년 5.9%에서 2018년 7.6%로 성장했고 배달대행 서비스 이용률 또한 2016년 4.5%에서 2018년 5.4%로 꾸준한 증가세를 보인 것으로 파악된다.

이러한 거시적 환경의 변화가 외식산업에 파급되면서 산업간 경계가 모호해지는 빅블러 현상 등 전통적 외식산업의 패러다임을 크게 변화시키고 있다. 외식산업 또한 고용 유연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음식배달원 등의 플랫폼경제 노동자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플랫폼경제 노동자 중 대표적인 음식배달원은 ‘각종음식점 등에서 고객의 요구에 따라 해당 요리를 특정장소까지 배달하는 직업을 지칭하며 음식배달을 위해 포장용기나 식기를 준비하거나 배달장소에 가서 음식 값을 받고 거스름돈을 내주는 등 각종 음식점 등에서 배달을 하기 위해 발생되는 부가적인 업무를 함께 수행하는 직업’으로 정의된다(한국표준직업분류(KSCO).

음식배달원의 고용형태는 다양하지만 배달대행 업체가 만든 프로그램과 앱을 통해 배달 건당 보수를 받는 형태가 일반적이다. 음식점의 배달 노동력 수요와 기사의 배달 노동력 공급을 잇는 플랫폼이 배달대행 업체이고 이 같은 의미에서 배달대행 기사들은 플랫폼경제 종사자에 속한다.

플랫폼서비스 분야 노동자는 빠르게 증가하고 있지만 정량적인 증가에 비해 노동권이나 인권에 대한 사회적 논의는 현저히 부족한 상황이다. 퇴직금, 휴일, 휴가수당이 없으며 산재보험도 적용받지 못하는 등 근로기준법 상의 적용 한계가 있고 사회적 안전망의 혜택을 충분히 받지 못하고 있다.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 125조 제6호에 따라 현재 9개 직종의 종사자(보험설계사, 콘크리트믹서트럭 운전사, 학습지 교사, 골프장 캐디, 택배기사, 퀵서비스 기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회원 모집인, 대리운전기사)만이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서의 지위를 인정받기 때문이 실제로 음식배달원은 특수형태근로종사에 해당되지 않는다.
최근 법원 판결(2018.04.26.)에서 스마트폰 등을 이용해 배달대행업체를 통해 배달요청 내역을 확인하고 수령자에게 배달하는 배달대행원의 종사형태는 음식점에 소속된 ‘음식배달원’이 아닌 ‘택배원’에 부합하다는 취지로 음식배달원을 특수형태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한 사례는 있지만 해석상의 논란은 여전하다.

고용노동부는 플랫폼 경제종사자의 경우 아직 산업재해 보험 등에 가입이 어려운 상황이지만 2021년까지 플랫폼 경제노동자를 포함해 사회보장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프랑스는 2010년에 관련법을 만들어 2018년부터 세계 최초로 ‘플랫폼경제노동자’에게 일반 노동자와 동일한 법적 지위를 갖도록 하는 등 해외에서도 플랫폼노동제에 대한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국내 여건도 최근 보험설계사, 학습지 교사 등 9개 직종의 특수형태근로종사에 대한 사회안전망이 확대되고 있는 것처럼 조금씩 나아지고 있지만 플랫폼 경제노동자를 노동법적으로 보호한다는 당위성, 공정사회 실현 등과는 별개로 플랫폼 경제노동자에 대한 개념 규정과 처우 개선 논의는 시간이 필요해 보인다. 플랫폼 노동은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며 노동자들이 최소한의 권리와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사회적 차원에서 함께 논의하고 만들어 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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