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 및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안전조치 강화를 통해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감소시키는 것이 목적이다. 법적 의무화 범위가 단계적으로 확대되면 건설업계에서는 안전관리자 및 고숙련근로자의 수요가 계속해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문제는 수요가 늘어나는 만큼 공급이 원활하지 않은 데 있다. 이들에 대한 수급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는 일은 건설업계가 안은 또 하나의 과제가 됐다.
우리나라의 안전관리 분야 건설기술인 등급 보유자는 2021년 6월 30일 기준 3만 7,922명으로, 이중 특급 3,068명, 고급 4,483명, 중급 3,662명, 초급 2만 5,093명, 무등급 1,616명이 분포해 있다. 자격별로는 기술사 902명, 건축사 4명, 기능장 179명, 기사 2만 1,389명, 산업기사 9,826명, 기능사 886명, 기능사보 16명이다. 자격 미보유자는 인정기능사 11명, 학력경력자 3,082명, 경력자 11명이다. 안전관리와 재해예방을 위해서는 전문적인 지식과 현장경험이 필수라는 점에서 등급 보유자 중 초급의 비중이 높은 현실은 이 시점에 필요한 원활한 인력공급을 어렵게 한다.
아울러 재해를 예방하면서 생산 활동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현장경험이 풍부한 숙련자를 필요로 한다. 실제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의 산업재해현황 분석을 보면 근속기간이 짧은 근로자의 비중이 높았고, 현장경험을 통해 숙련이 이뤄지는 점을 감안하면 이들 대부분이 저숙련 근로자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건설근로자의 평균 연령대는 50대 중후반, 건설입직자 평균 연령은 40대 중후반으로 다른 업종이나 자영업 은퇴자의 비중이 높다. 장기간 숙련 형성의 기회를 잡지 못한 채 저숙련 상태로 노무가 이뤄지고 신체까지 둔화되면서 재해의 위험이 상대적으로 높아지고 같은 재해 상황에서도 중대재해를 당할 가능성이 커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