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본문 글자 크기 100%
정책스토리

건설ISC 1분기 이슈리포트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인력수급 영향

건설ISC 1분기
이슈리포트

2019년 3월, 국토교통부는 건설산업 혁신방안의 후속조치로 직접시공의무제 확대와 하도급 적정성 심사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개정했다. 또한 이번 개정안에는 건설기술인의 현장배치와 관련된 규정들이 개정되었다.

글·사진 편집실

원도급자의 직접시공의무제 확대 요구는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건설산업기본법에서는 예정가격 100억 원 미만 공사에 대한 직접시공의무제를 규정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은 50억 원 미만 공사에 대해 금액 구간을 70억 원으로 확대 설정하여 직접시공비율을 규정했다.

직접시공의무제 확대는 시공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하고,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과도한 외주를 방지하여 시설물의 품질 향상을 추구하겠다는 의도라고 할 수 있다. 국내 건설업 생산체계는 하도급 방식으로, 원도급자는 공사의 전반적인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따라서 실제 시공은 하도급자인 전문건설업자가 주도하고 있고, 이로 인해 원도급자는 시공에 관한 역할이 매우 제한적인 수준이었다. 하도급 생산방식은 종합건설업자와 전문건설업자의 전문성을 활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나 실제 공사수행에 투입되는 금액이 부족해질 수 있는 단점이 지적되었다. 또한 원도급자가 시공기술력 확보를 위한 투자에 소극적인 상황을 초래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 건설현장의 관리업무에 특화되어 있어 시공기술 개발을 위한 투자가 저조한 상황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고 발주자가 요구하는 품질 수준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직접시공의무제 확대가 추진되었다. 직접시공의무제 확대는 공사에 참여하는 건설업자에게 많은 변화를 유발할 요인으로, 건설기술인과 근로자 수급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직접시공의무제 확대로 현장 관리를 담당할 건설기술인의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건설근로자의 수요 또한 다변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국내 건설업 생산체계에서는 하도급자가 전적으로 건설근로자를 수요하는 생산자였으나, 이런 구조에 변화가 예상된다. 직접시공의무제 확대는 원도급자도 생산요소로서 건설근로자를 사용해야 하는 변화를 꾀할 수 있다. 노동의 수요자가 증가하는 것은 건설근로자 수요의 다변화라고 할 수 있고, 노동의 공급자 측면에서도 긍정적인 변화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직접시공의무제 확대로 기술개발에 대한 유인 제공과 연구개발투자의 증대로 연계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현장관리 위주의 업무에서 직접시공을 통해 기존처럼 관리업무도 병행하는 환경으로 변화될 것이며, 이에 따라 시공력을 확보하는 것이 수익성을 확보할 수 있는 요소로 작용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원도급자는 과거보다 기술개발에 대한 필요성을 더 인식하게 되고, 시장경쟁에서 유리한 위치를 확보해 수익성 확보 차원의 연구개발 투자로 연계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전망한다.
건설산업에서 이뤄지는 변화와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인적자원에 관한 정보와 현황을 제공하는 인자위의 고유업무 중요성 증대와 함께 적시성을 확보할 수 있는 수단 모색과 역할 강화가 요구된다. 따라서 건설 인자위는 공공발주자의 공사를 중심으로 발주 및 공사진행 현황을 파악하고 공정 진행률에 따라 필요한 직종의 수급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어야 한다.
하도급 적정성 심사 강화 또한 건전한 경쟁질서를 유도하는데 긍정적인 역할을 기대할 수 있고, 인력 수요에도 변화를 예상할 수 있다. 협상력의 차이에서 발생하는 하도급 가격쇼핑을 억제하는데 긍정적인 역할이 기대되며, 건전한 하도급자가 시장경쟁에서 유리한 위치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공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공사금액을 보장해 줄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이며, 이에 따른 품질 향상을 도모할 수 있는 숙련 건설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는 환경 변화라고 이해할 수 있다.
이밖에도 현장배치기술인 요건 강화에 따라 관련 인력에 대한 추가적인 수요가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예외적으로 인정되었던 5억 원 미만 공사현장 3개를 1명의 현장배치기술인이 관리할 수 있던 것이 강화되었는데, 이에 따라 현장배치기술인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술인의 수요가 증대될 것으로 바라보고 있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은 최근의 건설산업 혁신방안의 후속조치라고 할 수 있다. 업역과 업종 개편을 통해 건설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지속가능성 강화를 목적으로 하는 제도 변화는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신호로 인식할 수 있다. 건설산업의 혁신은 노동력 제고와도 직결되는데 건설산업의 노동의존도가 강한 업종이라는 특성에 기인하고 있다. 따라서 관련되니 제도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대안과 수단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직접시공의무제 확대와 하도급 적정성 심사 강화 등은 건전한 건설업체에게는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고, 이를 통해 발주자가 요구하는 품질수준을 확보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으로도 평가할 수 있다. 역량있는 건전한 건설업자는 효율적인 생산요소를 확보하고 사용하며 고품질 시설물을 공급할 수 있는 건설업자라고 할 수 있다. 이들의 필요를 충족할 수 있는 인적자원의 공급을 유도하고 확산하는 것이 인자위 본연의 역할이므로 이를 위해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직종의 수요를 파악하고 효과적인 훈련 공급이 이뤄질 수 있는 환경 개선에 필요한 대안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건설산업 혁신방안의 단계적이고 지속적인 추진에 따라 건설 인자위의 역할과 위상이 강화될 것으로 판단되며, 이에 필요한 역량 강화 수단이 모색되고 실행되어야 한다.

[만족도 조사] 위 기사가 어떠셨나요? 콘텐츠 담기
이전글다음글
위로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