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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을 짓다, 희망을 품다
건설산업의 신성장동력 마련

건설업은 인간의 편리한 생활 환경 조성을 위한 인프라 시설을 생산하는 국가경제의 기간산업으로 타 산업에 비해 부가가치 창출과 고용유발 및 경기부양 효과가 큰 산업이기도 하다. 최근 정부는 건설산업의 신성장동력 마련을 위해 새로운 정책을 내놓았는데, 이 같은 방안이 건설산업에 새로운 숨을 불어넣을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글·사진 편집실

건강한 노동력을 위한 방안 마련되야

제조와 서비스가 융합된 건설산업은 국가경제의 기반을 이루는 산업으로 수주산업이다. 건설산업의 생산 활동은 주로 외부에서 이뤄지고 옥외 활동이 주를 이룬다. 특히 생산의 기본구조가 복합적 특성으로 인해 하도급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편이며 건설업자가 자체적으로 모든 생산수단과 노동력을 상시적으로 갖출 수 없으므로 전문기술이나 기능, 장비, 노동력 등을 외부의 협력업체나 하도급업체에 의존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따라 철강이나 화학 등의 장치산업과 달리 노동력에 의존하는 비중이 높기 때문에 건설업을 노동친화적산업이라고 칭한다. 그러나 최근, 건설장비의 개발과 기계화로 인해 취업계수는 낮아지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규모별 건설사업장수를 살펴보면, 5인 미만 사업장 수는 157,456개사(69.9%), 5인 이상 9인 미만 사업장 수는 28,202개사(12.5%), 10인 이상 29인 미만 사업장 수는 25,508개사(11.3%) 순으로 30인 미만의 사업장 수가 전체의 93.7%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건설산업은 전통적으로 타 산업에 비해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큰 산업으로 평가받고 있다. 2014년 기준 건설업의 취업유발계수는 13.9명으로서, 이는 건설산업의 최종 수요가 10억원 발생할 경우 해당 산업을 포함한 모든 산업에서 직간접적으로 유발되는 취업자 수가 13.9명에 이른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또한 건설산업은 사회 취약 계층인 저소득층 근로자에 대한 일자리 창출 효과가 특히 크다는 특징이 있다. 공사 현장에서 일하는 많은 피고용자가 단순 노무직이거나 현장 기능직이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산업별 취업유발 효과 비교

(단위:명)
구분 전 산업
평균
건설업 제조업 서비스업 농림어업 광업 전력/가스
수도
취업유발
계수
12.9 13.9 8.8 17.3 31.3 7.4 2.3

국내의 저소득층 근로자 이외에도 2015년을 기점으로 외국인 근로자의 수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2016년과 2017년은 본격적인 건설 투자로 인해 신규 피공제자수가 급격하게 증가했는데, 특히 외국인 근로자의 증가율은 2016년도 47.5%에서 2017년도 27.6%로 내국인 증가율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는 내국인 근로자의 고령화와 청년층의 진입 기피 등으로 외국인 근로자의 진입이 늘어난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산업별 외국인 취업자 수 현황

(단위:명)
산업 2016년 2017년
농림어업 45.2 48.3
광제조업 400.7 382.9
건설업 72.3 86.1
도소매,음식,숙박업 156.7 47
전기,운수,통신,금융업 11.1 6.5

외국인력의 유입률을 보면, 2016년에는 비전문취업이나 방문취업, 전문인력 등을 포함해 총 835.3명이었고, 2017년에는 834.2명이었다. 이처럼 외국인력이 증가하는 요인은 단순 반복적인 일과 약간의 실무지식과 기술이 필요한 일이기 때문에 외국인력의 진입장벽이 높지 않아 건설업 유입이 이어질 수 있다고 추정해 볼 수 있다.

건설업 내 국내외 인력수급은 업무환경과 임금의 영향을 많이 받기도 한다. 열악한 근로 환경 때문에 3D 업종이라는 국내 인식과 건설경기의 상황과 전망에 따라 인력수급은 성장세와 하락세를 같이 하고 있다. 수주산업인 건설업은 2015년과 2016년 역대 최고치를 경신하며 증가세를 유지했지만 부동산대책이나 시중금리 인상 등의 영향을 받으면서 건설수주는 감소세로 전환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건설업 취업자는 건설경기의 동행지수인 건설투자와 동일한 추이를 보이는 만큼 감소세 전환에 따른 일자리에도 큰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또한 숙련기능인력의 고령화 지속, 청년층 진입 기피, 외국인근로자 고용 증가, 4차 산업혁명 등 제도와 건설산업 환경 변화에 따른 건설 산업의 미래 일자리를 위한 대책 방안이 시급하다고 할 수 있다.

건설산업 혁신방안으로 청신호

지난 2018년 11월, 국토교통부는 건설산업 생산구조 혁신 로드맵(건설산업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이 혁신방안에는 업역규제 폐지를 비롯해 업종체계 개편, 등록기준 정비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건설업의 대형 인프라 투자소요 감소, 해외시장에서의 후발 개도국 추격, 4차 산업혁명 현실화 등 건설산업의 환경이 변화함에 따라 건설산업의 체질개선과 지속성을 담보하기 위한 목적에서 혁신방안이 마련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번 건설산업 혁신방안에 따라 업역규제는 오는 2021년까지 모든 공공공사, 2022년에는 민간공사에도 종합건설업과 전문건설업이 시장에 자유롭게 진출할 수 있도록 변화된다. 또한 업종체계는 통합하여 단순화하고, 실적은 세분화하여 관리함으로서 발주자가 요구하는 최적의 품질을 제공할 수 있는 건설업자를 선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건설업계는 이번 건설산업 혁신방안을 토대로 원도급자의 직접시공 확대와 무등록 시공팀을 통한 하도급 관행을 없애기 위한 정책적 노력이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생산성 향상은 물론 공정경쟁 촉진, 상생협력 활성화 등에 인식을 같이 하고 생산구조 관련 규제의 합리화 방안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하기도 했다. 혁신방안의 추진은 노사정 공동선언 등에 기반한 사회적 합의 절차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건설업 산업재해 이제 STOP!

건설업은 산업재해가 많이 발생하는 업종에 해당한다. 특히 중상 또는 사망재해가 많은 것이 건설 재해의 특징적인 양상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실내의 고정된 생산시설에서 기계화된 양상시스템에 의한 생산방식이 이뤄지지 않고 노동의존적인 생산방식이 유지되고 있기 때문으로 파악할 수 있다. 특히 건설기술 발전 및 건설자재와 기계장비의 발달로 고층 건축물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이로 인해 건설근로자의 고소 작업은 더욱 증가되는 실정이다.

건설업에서 추락 재해는 발생 시 중상 및 사망 등 중대재해로 이어지는데, 이러한 추락 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과제를 도출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전산업 대비 59.3%를 차지하는 추락 재해 이외에도 많이 발생하는 재해의 유형은 넘어짐, 물체에 맞음, 절단, 베임, 찔림, 끼임 등이다. 이와 같은 산업재해는 인력의 수급문제 이외에도 재해를 당한 근로자에게는 돌이킬 수 없는 상처와 후유증을 남기거나 직간접 손실을 증가시키는 원인이기도 하다.

건설업의 재해 발생 요인은 여러가지 원인으로 볼 수 있다. 가격경쟁이 치열한 건설시장은 도급에 의한 생산이 일반적으로 활용되고 있는 특성으로 하도급자에게 비용부담을 전가시킬 수 있는 구조로 운영되고 있고, 입찰 경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가격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저가의 입찰금액 투찰과 이에 따른 비용 최소화라는 방법이 기반에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또한 인건비 절감을 위한 공기단축을 시도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숙련도가 낮은 저임금 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 재해 발생의 위험이 증가하게 되고, 공사기간을 단축하기 위해서는 무리한 현장운영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가격 경쟁력을 갖추려다보니 근로자들이 쉴 수 있는 곳이나, 휴식시간 보장, 안전시설의 미비는 자연스럽게 동반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요인들이 건설업 사망재해와 추락재해 등으로 이어진다고 볼 수 있다.

건설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의 재해 예방을 위해 건설사업주는 물론 건설근로자가 모두 안전의식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 건설사업주를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통해 산업안전보건법령의 취지와 의무사항, 위반 시 벌칙 등을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종합건설업과 전문건설업 모두 안전관리 전담자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산업안전 관련 국가자격증을 취득한 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 세제혜택 또는 일정기간 임금 보전 방안을 마련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건설근로자의 경우, 안전보호구 착용 및 사용이 습관화된 건설근로자로서, 재해유발자에 대한 취업제한이 이뤄져야 한다. 더불어 안전의식 제고를 위해 안전보호구 미착용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어야 하며, 현장에서 실질적인 지휘와 통제 권한을 가진 팀장, 반장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40여년 이상 유지되고 있는 건설산업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은 건설산업 혁신방안 제도 마련에서 다시 시작되었다. 건설기업의 준비와 기술력 등 경쟁력 정도에 따라 그 효과는 긍정적일 수도 있고, 건설업체의 존폐를 위협하는 요인이 될 수도 있다. 그러나 건설산업의 발전과 인력수급 문제의 해결, 건설시장의 경쟁력 확보 등 건설산업의 신성장동력 발판을 마련하는 데에는 중요한 첫 발걸음이 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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