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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드코로나가 쏘아올린 작은 변화

단계적 일상회복(위드코로나)는 2020년부터 전세계로 확산된 코로나19 팬데믹이 장기화 되면서 대두된 개념이다. 코로나의 종식보다 방역과 예방을 통해 코로나19의 공존으로 일상생활로 단계적으로 회복하는 것으로 경기침체, 국민들의 일상회복을 위한 방안으로 추진되고 있다.

위드코로나 3단계 추진
일상회복을 위한 첫 걸음

백신 접종율이 70%를 넘으면서 일상회복에 대한 국민들의 열망이 커지면서 위드코로나를 검토해 오던 정부는 2021년 11월 1일부터 '단계적 일상회복 방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2021년 11월 1일부터 2022년 1월까지 3단계에 걸쳐 추진될 ‘단계적 일상회복’은 우선 첫 번째 단계를 4주간 시행한 뒤, 방역상황을 종합 평가해 다음 단계로의 전환 여부를 정부가 결정하게 된다.

<위드코로나 3단계 추진 방향>

단계 (예정기간) 1차 (11월 1일~12월 중순) 2차 (12월 중순~1월말) 3차 (1월 말 이후)
방향 생업시설 영업 제한 완화 대규모 행사 허용 사적 모임 제한 해제
주요 다중이용 시설 영업시간 유흥시설은 밤 12시까지, 그 외 모든 다중이용시설은 24시간 운영 가능 유흥시설도 영업시간 제한 해제
다중이용시설 이용수칙 영화관에서 음식물(팝콘‧음료) 허용, 스포츠 경기장은 정원 50%이내 입장, 접종 완료자 전용 구역 설치 추가 완화 검토 중
사적모임 접종자는 10명까지(미접종자는 일반 모임은 괜찮지만 식당‧카페 이용시 제한)
행사‧집회 접종자+미접종자 : 100인 미만 인원제한 해제
접종 완료자+ 검사 음성자 : 500인 미만 인원제한 해제

자료: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대책본부

그밖에도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탕 등에 출입하거나 요양시설 면회, 경로당‧노인복지관 등 감염 취약시설 방문시에는 ‘백신패스’가 필요하다.

완화된 방역수칙
기본을 지키며 이어나가야

위드코로나를 통해 국민들이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기대를 이어가고 있다. 하지만 위드코로나 중에도 방역을 철저히 준수하는 것이 전제로 진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일상생활에서도 예방을 이어나가는 것은 여전히 유효하다. 공통적으로 업장들은 방역수칙을 게시하고 안내해야하며, 방역관리자를 지정‧운영해야한다. 출입자 명부관리는 지속되며 하루 3회 이상 주기적인 환기와 실내마스크착용, 하루 1회 이상 소독은 여전히 계속된다. 그 밖에도 시설에서 지켜야 하는 방역수칙은 다음과 같다.
시설명 방역수칙
유흥시설(5종)콜라텍‧무도장 · (운영시간) 24시까지
· (밀집도) 제한 없음
· (이용 가능 대상) 접종 완료자, 완치자
· (취식 가능 여부) 유흥시설은 가능, 콜라텍·무도장은 불가능
·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의무 적용
노래(코인)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경륜·경정‧경마장
카지노
· (운영시간) 제한 없음
· (밀집도) 제한 없음
· (이용 가능 대상) 접종 완료자 등
· (취식 가능 여부) 불가능
·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의무 적용
※ (실내체육시설) 샤워실 이용 가능, 음악속도·러닝머신 속도 제한 등 해제접종증명·음성확인제 도입 계도기간 2주(그 외 시설은 1주)
식당‧카페 · (운영시간) 제한 없음
· (밀집도)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또는 한 칸 띄우기 또는 칸막이 설치
· (이용 가능 대상) 제한 없음(미접종자는 최대 4명까지)
· (취식 가능 여부) 가능
· (접종증명·음성확인제) 미적용
영화관‧공연장 · (운영시간) 제한 없음
· (밀집도) 일행 간 한 칸 띄우기
※ 접종 완료자 등으로만 구성 시 한 칸 띄우기 해제
· (이용 가능 대상) 제한 없음
· (취식 가능 여부) 불가능
※ (영화관) 접종 완료자 등으로만 구성 시 취식 가능
· (접종증명·음성확인제) 미적용
스포츠경기(관람)장 · (운영시간) 제한 없음
· (밀집도) 수용인원의 50%
※ 접종 완료자 등으로만 구성 시 인원 제한 해제
· (이용 가능 대상) 제한 없음
· (취식 가능 여부) 불가능
※ 접종 완료자 등으로만 구성 시 취식 가능
· (접종증명·음성확인제) 미적용
학원 등(좌석 없는 경우)
오락실‧멀티방
· (운영시간) 제한 없음
※ (학원) 11.1.∼11.21. 기간 22시 제한 유지, 11.22.부터 시간 제한 해제
· (밀집도) 시설 신고·허가 면적의 4㎡당 1명
· (이용 가능 대상) 제한 없음
· (취식 가능 여부) 불가능
· (접종증명·음성확인제) 미적용
학원 등(좌석 있는 경우)
독서실‧스터디카페
PC방
· (운영시간) 제한 없음
※ (학원) 11.1.∼11.21. 기간 22시 제한 유지, 11.22.부터 시간 제한 해제
· (밀집도) 좌석 한 칸 띄우기(좌석 간 칸막이 있는 경우 해제)
※ (학원) 좌석 간 칸막이 있는 경우에도 좌석 한 칸 띄우기 유지
※ 접종 완료자 등으로만 구성 시 인원 제한 해제(학원·독서실 제외)
· (이용 가능 대상) 제한 없음
· (취식 가능 여부) 불가능
※ (PC방) 좌석 간 칸막이 있는 경우 취식 가능
· (접종증명·음성확인제) 미적용
놀이공원‧워터파크 · (운영시간) 제한 없음
· (밀집도) 수용인원의 50%
· (이용 가능 대상) 제한 없음
· (취식 가능 여부) 가능
· (접종증명·음성확인제) 미적용
실외체육시설
상점‧마트‧백화점
박물관‧미술관‧과학관
도서관
· (운영시간) 제한 없음
· (밀집도) 제한 없음
· (이용 가능 대상) 제한 없음
· (취식 가능 여부) 불가능
· (접종증명·음성확인제) 미적용
전시회‧박람회 · (운영시간) 제한 없음
· (밀집도) 제한 없음
· (이용 가능 대상) 아래 수칙 중 택일하여 적용(혼합 적용 불가)
- 접종 구분 없이 100명 미만
- 접종 완료자 등으로 구성 시 500명 미만
※ 종전 수칙(6㎡당 1명 및 부스 내 상주인력 PCR 음성 확인)도 택일 적용 가능
· (취식 가능 여부) 불가능
· (접종증명·음성확인제) 미적용
국제회의‧학술행사 · (운영시간) 제한 없음
· (밀집도) 좌석 한 칸 띄우기
· (이용 가능 대상) 아래 수칙 중 택일하여 적용(혼합 적용 불가)
- 접종 구분 없이 100명 미만
- 접종 완료자 등으로 구성 시 500명 미만
※ (국제회의) 종전 수칙(좌석 간 2칸 띄우기)도 택일 적용 가능
· (취식 가능 여부) 가능
· (접종증명·음성확인제) 미적용
결혼식, 돌잔치, 장례식 · (운영시간) 제한 없음
· (밀집도) 시설 신고·허가 면적의 4㎡당 1명,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또는 한 칸 띄우기 또는 칸막이 설치
· (이용 가능 대상) 아래 수칙 중 택일하여 적용(혼합 적용 불가)
- 접종 구분 없이 100명 미만
- 접종 완료자 등으로 구성 시 500명 미만
※ (결혼식) 종전 수칙(49명+접종 완료자 201명)도 택일 적용 가능
· (취식 가능 여부) 가능
· (접종증명·음성확인제) 미적용
종교시설 · (운영시간) 제한 없음
· (밀집도) 수용인원의 50%
※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 시 제한 없음
· (이용 가능 대상) 제한 없음
· (취식 가능 여부) 불가능
· (접종증명·음성확인제) 미적용
· (기타) 통성기도 등 금지, 정규종교활동(예배 등) 외 행사는 일반행사 기준 적용접종 완료자로만 구성 시 소모임·성가대 가능
* 접종 완료자 등 : 접종 완료자, PCR검사 음성자(48시간), 18세 이하, 완치자, 건강 사유 등 불가피한 접종 불가자
** 취식 불가능 : 물, 무알콜 음료 제외하고 금지, 시설 내 취식 가능한 별도 부대시설(식당·카페 입점 등)이 있는 경우 그 공간 내에서 취식 가능

출처: 보건복지부

방역 패스가 있어야 출입 가능
미리미리 준비해야

단계적일상회복이 시작되면서 일부 다중이용시설을 출입할 때에는 방역패스가 필요하도록 개편되었다.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경마‧경륜‧카지노업 등 시설에 출입할 때는 방역패스가 필요하다. 즉, 시설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코로나19 예방 접종 증명서나 PCR 음성확인서, 혹은 방역패스 예외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확인서가 있어야 출입을 할 수 있다. 방역패스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2차 접종완료자(얀센은 1차)는 질병관리청 COOV(쿠브) 앱에서 전자증명서를 발급받으면 된다. 발급 후에는 네이버, 카카오, 패스 앱 전자출입명부에도 연동돼 확인할 수 있다.

미접종자의 경우나 1차 접종만 이뤄진 경우는 의료기관에서 PCR검사를 받은 후, 음성확인 문자통지서로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통지서는 48시간 이내에 발급받은 것만 유효한 것으로 인정받으며 18세 이하 소아·청소년이나 의학적 사유로 코로나19 백신접종이 불가능한 접종 예외자는 의사 진단서 소견서를 지참 후, 보건소에 방문해 예외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코로나19 확진 후 완치된 사람은 보건소에서 발급받은 격리해제 확인서를 이용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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